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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배우근기자] 한국마사회는 한국경마 100년을 맞이하여 경마 공정성을 강화하고 고객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50일간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외압 또는 실수로 경마공정성 저해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이번 기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다면, 선처 받을 수 있다.
자수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 상의 금지행위로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외부인(경마예상가,가족,지인)에게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정보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 ▲경주마를 위탁하지 않은 마주에게 경마정보를 제공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의 마권구매 등이다.
김홍기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경마 비위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경마 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자수기간 운영 후 연말에는 경마비위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비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에 진정성 있는 자수를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수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수기간 종료 후 경마비위가 적발되는 경우엔 규정을 엄격적용해 처분할 예정이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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