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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노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노엘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노엘은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이 때문에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노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재범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결해주시고 원심 구형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노엘은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hjcho@sports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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