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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배우근기자] 본지 김민규 기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 기자는 지난 3월 더플레이스튜디오(대표 강범준)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강범준 대표 측은 지난해 11월 김 기자가 작성한 에이전트 제도 및 템퍼링에 관한 단독보도 중 ‘에이전트 A씨는 왜 롤드컵 현장에 있었나’ 부분을 문제삼았다.
당시 코로나 사태로 아이슬란드 롤드컵 현장에 등록인원 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었음에도, 아이슬란드 현지에서 등록인원이 아닌 강 대표를 보았다는 제보가 있었다.
본지가 이를 보도하자 강 대표는 ‘자신이 아닌 쌍둥이 형이 간 것’이고 ‘템퍼링 우려는 전혀 없다’며 반발했다. 이후 강 대표 측은 이례적으로, 언론중재절차나 정정보도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담당 기자 개인을 지목해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강범준 대표와 담당 김민규 기자 양측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 5월 30일, 김 기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피의자(김민규 기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정하면서, 기자가 작성한 기사 내용에 ‘허위가 없고 공익 목적의 보도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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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이언, 김지원 변호사는 “공익성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언론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저격하는 형사고소의 경우 사법절차 남용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사건의 특성상 법리는 복잡했으나, 경찰에서 팩트 위주의 정면돌파 전략으로 기사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빠르게 확인받은 덕분에 조기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결정을 환영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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