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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시흥=장관섭기자] 경기 시흥시 방산동 629-3, 640-2, 등 일대 단속부서는 2018년경 민원인의 신고로 인해 적발을 했으나, 하천과와 함께 묵인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8일 스포츠서울 취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 지도를 참고해 년 도별 스카이뷰를 볼 때 자세히 매립과정을 볼수 있었고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도 남아 있으며, 지목이 유지인 방산동 629-3번지는 개발제한구역내 복토나 매립은 개발제한지정후 전혀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천을 매립해 길까지 만들어 원상복구는 없고 버젓히 농사를 짓고 있다.
▶그 당시 제보자 A씨는 “불법매립을 시흥시 단속부서, 하천과에 신고를 했으나, 살짝 긁어 내는 시늉만 하고 묵인, 국가 소유 토지를 임대해 추후 매매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농사 짓던 노인은 죽고 가족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천과에 재 임대해 불법매립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은 농지 외는 불가하며, 지정 당시로 원상복구가 원칙이고 행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자체가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흥시 단속부서는 “현장 단속 하시는분이 따로 있어 현장 방문을 함께해 불법 사항이 있다면 적법 하게 처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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