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_인천광역시청 청사 (1)
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스포츠서울│인천=박한슬기자] 인천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행위를 농축산유통과, 특별사법경찰, 군.구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

특히 중점 단속 사항을 보면 ▲국산을 특정 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 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가공품의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거래 내역 비치 여부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들께서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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