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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지난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전 이사의 가족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인 8월 말에 10조원의 상속 재산과 6조원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상속세 신고 납세 의무자는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혈족인 법정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 유산은 배우자, 아들·딸인 직계 비속, 부모인 직계 존속, 그리고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상속권을 가져요.

여기서 배우자와 아들·딸인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자이고,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 지분은 배우자 1.5, 아들과 딸은 1의 비율로 나누어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사람은 거주자라 하여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 납부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으로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해요.

상속세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어요.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과 10년으로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어요.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는 상속재산은 주로 넥슨의 지주사인 NXC 지분으로 67.49%를 가지고 있고 다른 투자 기업 주식 가치까지 합하면 10조원 규모로 추정하는데 NXC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할증 평가율 20%를 추가로 적용하면 상속 재산은 12조원 정도입니다.

상속·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이므로 12조원 상속재산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곱하면 상속세는 약 6조원이에요.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의 유가족은 6조원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NXC 지분을 매각해 넥슨 또는 계열사가 매물로 나올 수 있고 무리한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의 절반이 넘은 상속세 때문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고액 재산가의 상속세 부담액은 큰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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