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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앞으로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1채를 추가 보유해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요건을 담았다.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또한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다만 지방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를 고려해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 역시 정부 시행령대로 특례 대상을 선별해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격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고령 및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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