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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획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과 2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총 250차례 투약했고, 은밀하게 투약하기 위해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며 “그런데도 의료 목적의 투약이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0차례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했으며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감추려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이 병원 원장인 의사 B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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