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1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을 대상으로 도내 제2금융권 1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216명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은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주요 사례로 성남시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11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매년 수백만 원씩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 B씨는 46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금 압류를 통보하자 바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독려 후 미이행자의 압류 금융자산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이와는 달리 일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복지 연계 등을 조치한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실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등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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