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시흥시 방산동 779-153번지 토지대장.│사진=장관섭기자

[시흥│스포츠서울 장관섭기자] 경기 시흥시 방산동 779-153번지 토지가 국유지 지목상 전으로 2011년 9월 19일 신규등록으로 지번이 부여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과 지구 지정 등 국토법 위반, 해수부와 기재부의 시흥시 관리 이전 부분에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5일 스포츠서울 취재에 따르면 시흥시가 2009년 9월14일경 해수부에 시흥시 소유로 요청해 지번 부여 받고 해당 토지가 회계과로 넘겨오는 그 과정에 매립 자와 농사짓던 분을 시흥시 전 국장 가족 명의로 임대 후 기재부로 넘겨서 행자부로부터 2011년 9월 8일 779-153번지로 지번 부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 지정 없이 토지를 만들어 특정인이 임대 후 수의계약 절차 과정에 특혜 및 문제점이다.

이곳은 2009년 초순쯤 공유수면을 고 모 씨 외 2명이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불이행으로 벌금이 부과된 불법 매립 공유수면 지역이다.

방산동779-153
시흥시 방산동 779-153번지 도시계획확인원.│토지이음 캡처

항공 위성을 보면 2009년 말까지 매립을 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이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매립준공으로 명시된 9월 14일 고시 공고는 찾을 길이 없었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점, 도시 계획상 입구를 길게 만든 점, 국토지구 지정이 없다는 것들이 특혜 의혹 덩어리이다.

▶시흥시청 관계자는 “2013년경 농사를 짓는 국유재산법 적용돼 기재부로 이첩됐다”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흥시에서 임대자와 모든 것을 만들어 넘겼기에 전혀 모른다”라고 했다.

이처럼 수사기관, 국토부, 해수부, 기재부는 철저한 조사로 현시점까지 임대자로 위조 후 부당이득 부분,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국토부 법, 등 여러 가지법에 따른 처리를 하면 된다.

▶이에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민원 청원을 통해 각 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민원 제기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