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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석 의원.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를 상대로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졌던 안양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불법 건축물 공방이 1일 계속 이어졌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석 의원은 이날 안양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두절미 하고 지난 1986년 6월 동안구 비산3동에 세워진 안양종합운동장에 대해 “건축물 대장이 있다. 없다로 답변해 달라”고 했고, 시 관계자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불법 건축물 맞지 않냐”고 질타했고, 이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은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 허가권자와 협의한 서류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고, 이 관계자는 “협의 했다는 서류는 없다. 그렇다고 안양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을 불법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고 다소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 양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시 관계자도 양성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주석 의원은 지난달 24일 동안구청을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종합운동장이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 추진은 용적과 건폐율을 따지고 시행되는데 안양종합운동장은 그 어떤 서류에도 준공허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후 종합운동장 주변에 들어선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농구장과 수영장, 빙상장 등은 제대로 건축등록이 돼 있지만 애당초 첫 단추인 종합운동장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주먹구구식 시설 조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들은 “안양종합운동장은 일반 건축물이 아닌 공공 건축물이기 떄문에 준공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없다.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는데, 이날 한단계 물러서서 양성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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