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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11년 4월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을 94억 5000만원에 사면서 이승기와 절반인 47억2500만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하고 실제론 명의를 넘겨주지 않고 그동안 무이자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 상당액을 이익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회사에서 부담한 전체 지급이자에서 이자 상당액만큼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게 돼요.
거꾸로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대표자와 특수관계자가 무이자로 일시 가수금이나 단기 차입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비용이 없어서 법인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문제는 없지만,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등 친척이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을 무이자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빌린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돼요.
무이자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인 4.6%를 곱한 금액으로 낮은 이자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4.6%를 곱한 금액에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년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자금을 받을 날, 빌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다시 빌린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요.
2억원 정도 부모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1년에 4.6% 이자율을 적용하면 92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2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1150만원으로 1000만원이 넘으므로 빌린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승기가 만약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대여한 47억 2500만원에 대해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않거나 무이자도 아닌데 포기한다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내야 해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를 제 3자가 인수 또는 대신 갚으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소득금액에 이익으로 반영하여 법인세과 소득세를 내고 채무자가 비 사업자인 개인이라면 증여세를 내게 돼요.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는 앞으로도 여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보도와 같이 지금까지 신고한 세금 신고와 실제 자금 거래 내용이 다르다면 여러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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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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