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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지윤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에 경찰은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호텔에서 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8일 돈스파이크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merry061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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