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웅희기자] 국가 예산 100억원 가량을 편취한 삼성물산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남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 1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2명과 공사에 참여한 감리설계사 1명 등 총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의 경과,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는 것도 기각 배경으로 들었다.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은 2013년 1월 해양수산부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발주한 사업이다. 삼성물산이 1189억원에 수주해 공사를 시작했고, 삼성물산 임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조작해 공사비 약 200억원가량을 불필요하게 부풀려 국가예산을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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