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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 ‘카지노’는 돈도 연줄도 없이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전설이 된 남자 차무식(최민식 분)의 인생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극 중 국세청 TF팀 팀장 강민정(류현경 분)은 차무식의 불법 사행성 게임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집요하게 그의 뒤를 쫓는 카리스마 넘치는 역이에요.

강민정의 세무조사에 차무식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제대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강민정이 주장하는 추징 세금 80억원의 반 40억원을 제안받고 그럼 징역 산다고 큰소리치고 다시 16억원으로 낮추었다가 결국 90%를 깎아 8억 원으로 세금을 탕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탕감받고 나가는 차무식을 강민정은 팀원 최일로(고윤 분)에게 “어차피 자료도 없고 소송에서도 이기기 힘들어서 깎아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세금은 일단 결정하고 고지하면 5년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유예는 받아도 탕감받을 수 없지만, 과세 단계에서 결정적인 과세자료가 없다면 최무식처럼 사실 확인에 의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드라마 카지노의 차무식처럼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탈세 고발 의뢰를 받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 처분한 사례가 많아요.

국세청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주소지를 불법 도박한 사업장 소재지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수십 개 차명 계좌에 입금받은 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정하고 같은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대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사업장이 중국 등 해외에 소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영업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한 회원들이 베팅한 돈은 오로지 도박의 판돈으로 사용되었을 뿐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안되고, 설령 판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 중 해당 경기의 취소, 충전 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전하는 경우 등 실제 도박 판돈이 되지 않은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법원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이용자 모집, 게임머니 수령, 배당금 지급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서버는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과세권이 있다고 했어요.

환전, 취소, 경비는 그 지급 사실이 사업 관련성 등 필요경비로 금융거래명세, 계약서 등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근거과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해야 해요.

또한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카지노처럼 수입과 경비를 기록한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았고 수입금액을 감추어 놓은 차명 계좌나 장부 등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드라마 카지노의 차무식처럼 제대로 과세하지 못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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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디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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