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래퍼 라비. 출처 | 라비 채널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병역비리 혐의로 입건된 빅스 라비가 유죄가 확정되면 재복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KBS2‘1박2일’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은 보이그룹 빅스 출신 라비는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판정받고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하지만 최근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병역면탈을 돕는 브로커가 검거됐고, 이 과정에서 라비도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에서는 라비의 병역면탈 혐의에 대해 허위진단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뤄질 향후 전개를 전망했다.

방송에 출연한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 약을 한두 달 먹는다고 병역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을 받고,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발작을 증명한 경우 4급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라비가 정말로 뇌전증이 발병했는지 여부와 문제의 진단서가 정상적인 검사를 거쳐 제대로 발급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조사 결과 병역 면탈이 맞다면 재입대 가능성도 농후하다. 한 변호사는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 기피 또는 감면 목표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을 위반한 게 밝혀지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후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징역 기간만큼 더 늘어난 군복무를 하게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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