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깃발 모습 연합뉴스
검찰청 깃발.│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장관섭기자]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서서울 고속도로 1공구 P 건설의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해 약 300억에 해당하는 암 매각 P 건설 현장 관계자와 운반업체 사장이 최고가 입찰자에게 귀책 사유로 포기하도록 유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스포츠서울 취재에 따르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서서울 고속도로 발생암 매각에 입찰을 통해 최고가 골재업체 선정, 운반업체 선정 후 P 건설 현장 관계자와 T 운반업체 사장은 최고가 G 골재업체에 입찰서에 도착 도(운반비, 암석값)로 되어 있지만 운송단가를 올려 귀책사유를 만들어 포기토록 하고 입찰내용을 상차도로 바꿔 Y 골재업체로 수의계약 후 불법 재하도급 사건이라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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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P 업체에서 민간인에게 허락 없이 보낸 문서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다.│사진=장관섭 기자

G 골재업체 관계자는 “입찰 시 최고가 도착도(운송비, 암석값) 포함해 최고가로 당첨되어 회사로 반입 날짜만 기다리는데 느닷없이 운송비를 올리며,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으면서 귀책사유로 포기하라고 P 건설 관계자가 압력을 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취재진은 관계자들이 현장 방문은 했냐, Y 업체는 야적장이 협소한데 P 건설 관계자도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는 “P 건설 관계자가 입찰에 참여한 회사마다 현장 방문해 어떻게 안 보았겠냐며, 입찰서를 도착 도로 했다가 상차 도로 바꿔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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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서서울 고속도로 1공구, 2공구 현장 모습.│사진=장관섭 기자

▶특히 A 업체 관계자는 “P 건설 업체는 대기업이고 수상한 부분은 너무나 많지만, 현장 관계자들이 특혜를 주기 위해 본사에 허위 보고 후 약 300억이 왔다 가는데 공짜가 어디 있고 초 인류 불법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P 건설 본사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 후 10일 금요일까지 답변 주기로” 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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