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윗집에 사는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둘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량을 대폭 줄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사람을 때려죽였는데 1년6개월?” “씨름 선수가 1시간 때리면 죽지”라는 반응이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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