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뱃사공은 2018년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2014년 데뷔한 그룹 ‘리짓군즈’ 멤버인 뱃사공은 ‘출항사’, ‘탕아’, ‘777’ 등을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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