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불법촬영을 하고 단체 채팅방에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이날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뱃사공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준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산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지인이던 피해자 B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뱃사공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뱃사공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만을 원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 성범죄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면 안된다”고 강력한 처벌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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