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20일 오후 1시 40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신혜성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불법 사용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에 앞서 이날 1시 27분경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난 신혜성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신혜성 측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 사실, 증거 목록 등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25년간 가수 활동으로 최근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약 3년 만에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지난해 10월 11일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까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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