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기로에 섰다가 풀려났다.

24일 오전 11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유아인은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시간을 대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1시30분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유아인의 지인 미술작가 최모(32)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유아인은 오후 11시40분께 귀가하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한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또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유아인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켜려 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꼽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유아인은 영장실질심사 출두 때는 물론이고 기각 이후에도 거듭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했다. 구속위기를 넘긴 유아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마약류 투약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유아인이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했으며,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유아인은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 상태다. 프로포폴과 케타민·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4일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입장의 변화를 보인 상황이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