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해남= 조광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팜 육성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시설원예 7,000ha, 축사 5,750호의 스마트팜이 조성되었고 국내 스마트팜 농업 시장도 ’20년 3,404억원에서 ’25년 6,951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직농장이나 작물재배 스마트팜은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이 정부가 장려하는 스마트팜 재배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함에도 농지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만 받으면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없애고 농지로 원상 복구해야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렵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작물재배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스마트팜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재갑 의원은 “수직농장 등 작물재배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비 완화로 국내 수직농장 보급과 청년 농업인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