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 원과 80시간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선을 공조한 동범과의 형평성을 고려,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 투약 5회를 포함해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체포,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700회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과거 동종 전과가 세 차례나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에도 대마 관련 범죄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3건이 있다.
지난 1월 열린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재활치료,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약 3985만 원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는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신분을 망각하고 저를 사랑해 주는 모든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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