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부는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상속인 가족이 상속세를 물납한 넥슨그룹 지주회사 NXC의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 2190주를 받아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주당 가치를 550만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4조 7000억원 물납받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으로부터 물납 주식을 넘겨받은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공개 매각 등의 방식으로 현금화해 세금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삼성가 등 대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하면 대주주가 되는 건 3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재산이 1억원이면 10%에서 30억원이 넘으면 50%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세대교체로 인한 부의 세습 과정에서 재산 총량을 상속 세금으로 받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넥슨과 같이 자칫 경쟁력있는 우수 국내 기업이 상속 재산인 주식을 세금 납부를 위하여 파는 과정에서 외국 자본에 넘어가거나 지배 주주가 없어져 경영권 사냥터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상속재산 중 기업의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 제도입니다.
2019년 1월 고 김정주 회장은 NXC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려고 했는데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최대 12조원에 경쟁 국내외 업체가 인수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법에서도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의 최대 주주가 상속·증여를 하는 경우 경영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20%의 할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상속세로 최고 세율인 50%가 아닌 60% 정도의 재산을 가져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세금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 상속 재산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국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주식 등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구성되어 납부가 어려워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요건은 상속 재산 중 부동산과 주식 등 가액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물납하는 재산 가액은 상속세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관리 처분이 곤란한 것은 안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세 가지 요인으로 기업 총수가 사망하면 정부가 대주주가 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주인 없는 회사가 되어 경쟁력 없는 회사가 된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으로 과도한 상속세 현 체계가 좋은지, 기업의 안정적인 가업 상속이 좋은지, 비교해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상속세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겠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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