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갈등의 중심은 ‘곰표밀맥주’의 제조사였던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협업 기간이 종결되면서이다.
‘곰표밀맥주’는 2020년 출시돼 5800만개 이상이 팔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곰표 밀맥주의 상표권을 가진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 3년간의 협업을 종료하고 재연장이 아닌 ‘제주맥주’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후 갈등은 계속해서 고조되었고 결국 상표권, 디자인 탈취 도용, 수출 사업 탈취 등으로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는 여러가지 고초를 겪고 있다.
이에 세븐브로이는 새로운 밀 맥주를 출시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라이선싱 계약 종료로 인해 세븐브로이 대표 밀맥주로 ‘제품명’이 변경되었을 뿐 맛은 그대로임을 강조하고 있다.
곰표밀맥주의 이름도 ‘대표 밀맥주’로 바꾸고 제품 디자인도 곰이 아닌 호랑이 캐릭터로 교체해 제품을 출시했다.
이처럼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의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앞서 세븐브로이가 제조한 곰표밀맥주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제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대한제분은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재출시되는 곰표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레시피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세븐브로이의)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제분은 수출 사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곰표밀맥주의 수출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 진행할 수 없고, 이에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수출 사업을 빼앗았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레트로 느낌의 디자인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만큼 곰표밀맥주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곰표 브랜드의 소중한 자산이며 대한제분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세븐브로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디자인 탈취 또는 도용’이라는 내용은 기초적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설명했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16일 참고자료를 내고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고, 수출 사업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븐브로이맥주가 3월까지 생산한 곰표 밀맥주 ‘시즌1’ 제품은 오는 9월까지 판매할 수 있는데 22일부터 제주맥주가 생산한 ‘시즌2’ 제품이 나오면 두 제품이 섞일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고있다.
이에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법원에 곰표밀맥주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난 15일에는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대한제분은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당사는 재고 처리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븐브로이에 지속해 협의를 제안했으나, 세븐브로이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토를 거쳐 응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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