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도시락업체, 반찬가게 등 대상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스포츠서울ㅣ양구=김기원 기자] 양구군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아동급식카드는 대상 아동이 가맹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구매하고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는 아동급식지원 시스템이다.
모집 대상은 양구군 일반음식점, 도시락업체, 반찬가게 등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아동에게 급식 또는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장이다.
아동급식카드는 별도의 단말기 없이 일반카드와 동일한 방식인 IC 카드 결제 단말기로 결제되며, 대금은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15일까지 가맹점 계좌로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아동급식 사업 가맹점 신청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균형 있고 다양한 식단의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dc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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