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황혜정기자] 스포츠토토 게임 적중자들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 등 환급금이 각 게임의 적중결과 발표 후 1년까지만 수령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다양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 게임의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안에 구매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구매자가 1년 간 청구하지 않은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et1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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