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유명무실해질 것
- 자치경찰권 강화 큰 틀, 인력․재원 실질적으로 이관해야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안, 제대로 반영되기를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제도발전위 권고안 발표 기대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 펼칠 것
[스포츠서울ㅣ전주=김기원 기자] 인력과 재원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자치경찰’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이하 ‘위원회’)가 11일 자치경찰 출범 2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던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형규 자치경찰 위원장은 이 날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아니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하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만간 예정된 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이하‘경발위’)의 이원화 시범사업 권고안 발표에 대해서도 “지구대․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가 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모순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의 상징이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직전 기존 관할인 ‘생활안전과’에서 국가경찰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변경했다. 이에 순찰‧범죄 예방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고 지구대‧파출소가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지난 2021년 7월에 출범한 위원회는 자치경찰이 없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일원화 모델로, 제도적으로나 운영상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그나마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세종‧강원‧제주 3개 특별자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 역시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 통과로 ‘특별자치도’로 격상됨에 따라 경발위는 지난 4월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전북을 추가 참여지역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형규 위원장은 지난 5월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을 마련해 경발위에 전달하고 채택을 요청했으며, 곧 있을 경발위의 권고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실시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출한 공동건의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시범실시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한다”
첫째, 현행 ‘경찰법’ 등에 규정돼 있는 자치경찰사무 전부가 실질적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구대‧파출소,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실제로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국가경찰로 분류돼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등 소년 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권한도 물론 이관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과 관련된 인력이 정원으로 모두 이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도 경찰청, 경찰서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112치안종합상황실, 지구대‧파출소의 인력은 물론, 경무·홍보·청문감사부서 등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는 인력까지 정원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의 신규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을 행사하고,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단)장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재원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으로, 재원이 없는 자치경찰제는 공허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력 이관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균특회계 계정으로 국비 지원하고,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에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과태료‧범칙금이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규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건의한 이상의 4가지 사항이 대통령이 주재하는‘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초대 자치경찰위원회의 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도민의 삶이 치안의 목표가 되는 서비스의 변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전라북도 참여 △수요자 중심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발굴 등 나름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의 기반 마련,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의 일하는 태도 변화를 위해 애써 왔다고 자평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민체감형 치안정책 마련을 위해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공모’를 오는 7월 18일까지 실시하여 상설협의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쿨존 탄력운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형규 위원장은 “큰 틀에서 정부의 이원화 시범 실시안이 확정되면, 구체적 실시 단계에서 시·군과 자율방범대 같은 치안협력단체, 지역주민, 그리고 일선 현장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acdc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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