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이 해산법인 소유의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을 강제 공매해 2005년부터 체납된 지방세 28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강제 공매된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은 내손동 일원 토지로, 개발사업 후 해산된 법인이 소유자로 등재돼 있어, 그동안의 장기 체납에도 불구하고 공매 집행이 지연됐었다.

지방세체납팀은 부동산 공매의 처리를 위해 신문공고, 공시송달 등의 절차적 근거를 확보해 공매 착수 1년 만에 매각에 성공했다.

이번 강제 공매는 개발사업 이후 방치된 해산법인 체납액 징수의 성공적 모범사례로, 결번 토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체납세액 정리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체납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매각대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걸쳐 시로 귀속한다는 계획이다.

안종서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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