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과 나온다

유승준, 2020년 7월 비자 발급 재신청…거부당해

[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국 국적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스티브 승준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 4월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스티브 승준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 재판은 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한 스티브 승준 유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스티브 승준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스티브 승준 유는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친 후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스티브 승준 유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스티브 승준 유는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은 다시 거부했고, 스티브 승준 유는 재차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스티브 승준 유의 대리인은 “모든 국가와 같이 외국인은 될 수 있으면 넓게 인정해야 하며,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 국적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티브 승준 유의 경우 개정 전 법을 적용받아 41세가 아닌 38세 기준이 적용되는데, 그간 스티브 승준 유 측은 법무부 장관 재량과 관계없이 일정 나이가 지난 이상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오고 있는 상태다.

khd9987@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