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 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패소했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한 유튜브에 출연해 상간녀 H를 고발한다고 알렸다. A씨에 따르면 하나경과 A씨의 남편 B씨의 만남은 술자리를 통해 시작됐고 하나경이 임신까지 했다고.
한편 하나경은 2009년 미스 월드유니버시티에서 우정상으로 입상한 뒤 영화 ‘전망 좋은 집’, ‘처음엔 다 그래’ 등에 출연했고 현재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다.
namsy@sportsseoul.com
기사추천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