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 3월에 한석범 BYC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모친 김모 씨와 형제들과 1300억원대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에는 LG 구본무 회장이 남긴 2조원 규모의 재산 중 배우자 김모 여사와 자녀 2인이 받은 약 5,000억원 상당 재산이 법정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초과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인 구광모 회장에 대해 상속재산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상속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유언에 의한 지정 상속분은 법정 상속 지분에 우선해 재산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지나쳐 특정인에게만 상속 재산을 주는 경우는 법정 지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하여 받을 권리가 있어요.

상속의 개시는 상속개시의 원인 발생하는 날에 시작되고 사망일, 실종선고일이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하는데 대부분 재산 분할과 상속 등기·등록도 신고 기간에 맞추어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상속 공제액이 가장 큰 배우자 상속 공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과 같이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 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그러나 LG家, BYC家 모친과 같이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 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실제로 상속재산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와 상관없이 5억원까지 공제해 주며, 그 이상 금액은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LG家, BYC家와 같이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과 제삼자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상의 화해, 조정과 같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확정판결이 있어, 상속재산 가액의 변동이 있어 세액이 늘거나 줄어들 때는 확정 판결일로부터 6개월 내로 이미 낸 상속세액을 더 내거나 돌려 달라고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되어 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높거나 낮으면 6개월 내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LG家, BYC家의 상속 회복 청구 소송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확정판결 후 6개월 내 상속세 신고도 다시 한번 꼭 챙겨서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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