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순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9일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임혜원)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한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전체 성남시의원 34명 가운데 국민의힘은 18명, 민주당은 16명이다. 국힘은 의장 선출에 앞서 당론으로 이덕수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는데 같은 당 박 의장이 뽑히자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기 1년을 남기고 박 의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성남시의회는 박은미 부의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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