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축구스타 기성용(34·FC서울)을 둘러싼 성폭력 의혹이 경찰조사 2년만에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결론 났다.

기성용과 같은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활동을 했던 A씨 등 2명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해 기성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형사고소 역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 등 2명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B 선수 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B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기성용은 같은해 3월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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