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올해 1월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한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는 박수홍이 혈변 때문에 응급실에 갔을 때 진단 결과 혈변의 원인은 치질로 확인되었지만, 걱정 때문에 2주간 매일 대변을 직접 확인했다고 남다른 내조를 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조는 비록 대가를 받지 않지만,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사와 육아 등 건강관리와 여러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으로 대가를 따질 수 없는 가사 노동으로 가족의 재산 형성에 큰 보탬을 줍니다.
또한 가족은 서로 일을 도와주는 가족 협력 의무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어 역시 대가를 따질 수 없지만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을 주게 되죠.
이처럼 평생 남편에게 내조와 가사 노동과 가족 협력 의무를 다한 후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재산을 사는 경우 어떤 세금이 매겨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인인 A씨는 1979년 남편 B씨와 혼인한 후 1982년 남편 이름으로 금은방을 열어 남편은 금은을 세공하고 부인은 영업과 판매를 맡아 2015년까지 사업을 했어요.
부인과 남편은 1988년 10월 금은방 수입으로 상도동에 단독주택을 취득했고, 주택의 명의도 남편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 후 2019년 10월15일 남편 40%, 부인 30%, 자녀 30% 공동 지분으로 상가 주택을 사게 되었는데 그 자금은 전액 남편 명의 상도동 주택을 판 대금과 금은방에서 번 수입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부인이 증여세를 물게 되었어요.
부인은 부부 관계는 각기 다른 두 명의 인격체가 혼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하나의 인격체로 됨을 의미하고, 그로 인한 권리, 의무, 경제활동으로 인한 결과물 등은 모두 부부에게 공유로 귀속되는 것으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혼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여성인 배우자에게 약 40% 정도의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 30%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부인이 지분을 30%로 하여 등기한 것은 내조와 가사노동 그리고 가족 협력 등을 내재한 가사노동 권리를 외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부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국세청은 남편은 1982년10월11일부터 2015년 7월14일까지 금은방을 운영한 것은 확인되나 부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금은방이 신고한 소득 금액도 생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근거로 부인에게 40%의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 어느 조항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며 통계청의 배우자 가사 노동의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세법에 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요.
조세심판원에서는 부인이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사노동을 수행하였는지,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상속 등 재산분할과 달리 세법에서는 대가를 따질 수 없는 가사 노동과 가족 협력 대가 등 감안하여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하지만, 배우자는 내조와 가사노동과 가족 협력 대가를 감안하여 6억 원을 공제해주고 있어요.
주부 A씨처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조가 아닌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근로자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서 자금출처로 삼는다면 이처럼 억울한 과세를 당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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