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경북=전경도 기자] 지난 2020년 칠곡군 공무원 7명이 무더기로 징계되는 등, 불법과 불명예스러운 일로 구설수에 올랐던 사건이 현재까지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573번지 일대의 4만여㎡ 부지에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공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미허가 훼손, 교통 불편, 주변 영업장 방해, 환경 오염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 및 사업주들과 마찰을 빚었다.

경북도 감사실은 민원감사에 착수해 실제 공사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업무에 결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칠곡군에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담당 공무원 7명을 조치했으나, 모두 불문경고와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다.

군이 경징계를 내린 당시에도 민원인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이 이에 대해 반발했으나 바뀌는 것은 없었다. 썰매장 설치 등으로 주변 환경의 파괴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경상북도와 환경부에서 지적 및 위법 처분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농산물 특판장 준공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사항 등 다양한 위법 행위가 이뤄져 경상북도 감사와 더불어 지난해 칠곡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를 살펴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는 것은 없었다. 사업장 피해를 본 사업주는 이렇다 할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파괴된 주변 환경을 복구하려는 조치도 이뤄지지 못했다. 여러 건의 위법 행위가 일어나 실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나 겨우 담당 공무원 7명의 경징계로 종결되고 만 것이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행정, 피해를 입은 주민을 모른 척 하는 행정,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벌주는 척’만 하는 행정 아래에서 피해 받은 주민과 파괴된 환경은 방치되고 있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칠곡군이 과연 관광농원 조성과 관련해 아무런 유착이 없었는지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문제가 ‘겨우 공무원 7명 경징계로 묻힌 일’로 끝나지 않고, 피해 받은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군이 공사로 인해 망가진 환경을 복구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불법으로 공사된 건축물들과 도로를 준법의 범위 내로 되돌리고, 또다른 위법 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살펴보고 반영해야 함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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