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요즘 시대에 이혼한 것이 흠은 아니라서 종합편성채널 MBN의 ‘돌싱글즈’처럼 이혼한 남녀가 새로운 인연을 찾는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지난 7월 첫 방송한 ‘돌싱글즈 4’에서는 12년 돌싱으로서 패널로 출연하게 된 은지원이 부부의 국적이 다르면 혼인신고를 못 해서 법적으로 싱글이라고 밝혔어요.

2020년 김상혁과 송다예는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혼인 신고조차 하지 않은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 재산을 나누는 경우는 세금 문제가 없으나,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서로의 불만이나 실수로 이혼해 재산을 분할하거나 위자료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해요.

사실혼이란 부부가 혼인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하지 않아서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서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헤어지거나 사망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재판 결과에 따르지, 자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이혼은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의 확정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재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그러나 법률혼과 사실혼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세를 매기지 않으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증여세에서 10년간 배우자 공제받는 증여재산 공제액 6억원도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하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하지 않아요.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해 사망일인 상속개시 후의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인 사실혼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상속 재산은 법률혼 배우자와 자녀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 외의 자인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증여세를 매겨요.

소득세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각종 세법에서 과세하기 위해 사업자와 특수관계인을 따질 때는 배우자 범위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라고 하여 범위에 넣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해요.

배우자에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해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 사연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에서는 혜택은 없고 세금만 매기는 억울한 일이 많아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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