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아인이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 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구됐다가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6월 9일 불구속 상태로 유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의 공범인 유튜버 양모 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범인도피·증거인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4월 해외로 도주한 양 씨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천300만원을 송금해 출국 항공권 구매·해외 체류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khd9987@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