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인턴기자] 법원만 출석하면 수난이다.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돈벼락을 맞았다.

유아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에 지인 최 모씨와 출석했다. 지난 5월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유아인이 호송차로 가던 과정에서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 원권, 5000원권, 천 원권 지폐가 뒤섞인 돈다발을 뿌렸다.

유아인은 앞서 지난 5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한 시민이 던진 커피 페트병에 맞기도 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 걸칠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전 그는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약 원정 쇼핑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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