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주민 등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는 손연지 세무사와 박우영 세무사가 세금 고민 해결사로 나서고, 지방세 관련 상담은 군 세무회계과 부과팀장과 징수팀장이 직접 참여해 무료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12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나눠, 1차는 10월 12일 약산면사무소에서 금일읍, 고금면, 약산면, 금당면, 생일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2차는 10월 24일 노화읍사무소에서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3차는 11월 14일 완도읍사무소에서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청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은 상담자의 재산이 7억 원 미만,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액이 3백만 원 미만일 경우 가능하며,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상담 카드에 적어 사전에 신청하면 세무사와 대면 상담으로 세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재능기부로 군민의 세금 고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있는 세무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들이 마을 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 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등 군민의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세무 행정 서비스로 지역민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chog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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