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읍 면사무소 산업 경제 담당부서 접수

문의전화는 홍천군청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 033-430-2705 ~ 2706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홍천군(군수 신영재)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읍 면사무소 산업 경제 담당부서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홍천군은 현재 해외 지자체와의 MOU를 통한 방법과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표 참조)

신청 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농가별 고용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4명까지 가능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1회 연장 3개월(도합 8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계절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재감지기, 소화기, 수세식 화장실, 온수 시설, 침구류, 식기류 등을 갖춘 숙소를 준비해야 한다.

군은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전화는 홍천군청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 033-430-2705 ~ 2706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홍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올해 전국 최다 규모인 390여 곳 농가에서 926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치됐다. 지난해의 경우 54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중 무단 이탈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이에 홍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사례로 꼽히면서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acdc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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