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부모 2명 수사의뢰’ - 유가족 ‘가해자 6명 더 있다’ 졸속 논란!

학교관리자 ‘징계조치예고’ 과연 징계수위는?

자체조사 ‘대전시교육청 책임 없다’ 교원들 반발!

[스포츠서울 | 대전 조준영기자] 지난 9월 7일 대전 용산초 재직 중이던 A교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시교육청 주차장에 분양소가 차려졌고 분양소로 보내진 근조화환은 출입구 한쪽 구석에 쓰레기처럼 방치되고 있었다.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대전시교육청의 사고와 관련한 대처에 유가족과 교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사망한 A교사가 19년도 관평초에 재직 중에 벌어진 사안이다. 2명(교육청 자체조사결과) 이상의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세이브더칠드런‘ 에서 A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정서학대‘ 의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단체에 항의가 빗발쳤고 지난 9월 19일 자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 단체는 사과문에 ‘대전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산하기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생한 일’ 이라고도 명시했다. 당시 사망한 A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20년도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되었다.

A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학부모들은 시민들의 뭇매를 맞고 그중 일부 학부모는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이하생략’ 자신의 아이는 잘못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가 삭제 또 올리기를 반복, 그 입장발표는 불타는 기름에 물을 부은 격이었다. 대전시민들은 분노했고 해당 학부모 사업장에 항의가 빗발쳤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월 15일, 사망한 A교사 추모제에 맞춰 급하게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분노한 교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설동호 교육감의 추모사 중 참석자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대전시교육청 담당 C장학관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위원이 50% 이상 다수포함, 변호사 또는 경찰도 위원이 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교권보호위원회는 시책심의 또는 학교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당시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었는지, 소집여부는 본청에서 부교육감이 위원장인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만약 그때 교권보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면 이번 극단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조사위원회가 아닌 조사반(7명) 정도가 구성되었고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반장 D사무관은 당시 조사 경위를 묻자 “언론에 보도된 유족 측 입장에 따라 동료 교사들의 내용을 확인해서 당시 교장, 교감을 조사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언론 보도자료를 조사근거로 삼은 것이다.

또 가해 학부모들의 서부지원청 국민신문고 민원은 “당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본청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본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통화 중에 철저한 조사 또는 진상규명 등의 단어는 들을 수 없었다.

역시나 9월 27일 대전시교육청의 조사결과는 ‘교육청은 책임이 없다’는 결과였다. 유가족과 동료 교사들은 다시 분노했다.

한 대덕구 시민(65세)은 “언론을 보고 이번 사고를 접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대전시교육청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조사를 졸속으로 단행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건 당시 관평초 교장 인터뷰를 위해 B초등학교에 연락, “관평초 당시 교장 선생님이 지금 우리 학교 교장이 맞아요. 지금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고 자리에 안 계세요. 어느 병원인지 저도 몰라요”라고 학교관계자는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B초등학교는 문제가 있는 교장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인사권자와 각별한 관계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장이 주요 학교장에 발령되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확인결과, B초교는 대전 주요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 법원, 검찰청 근처에 있고 교육청과는 약 2km 내 반경에 위치하고 있다.

B학교장으로 가기 위해 000교장이 A교사 사건을 무마한 것인지? 대전시교육청이 A교사 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채 B 학교장으로 발령한 것인지? 의혹 제기에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확인결과 대전시교육청 인사담당자는 “000교장이 22년 3월 1일자 B학교로 인사이동 했다. 관평초에서 B학교로 바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000교장은 차후 교육감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번 사건이 아니면 승승장구 할 수 있었다” 고 전하며, 교원들 사이에서는 “평이 안 좋다” 교육청 직원들은 “괜찮은 사람이다”라며 000교장에 대해 평가가 둘로 나눠지고 있다. 지난 13일 학교로 전화해서 000교장을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교감을 통해 거부의사를 전달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자체조사결과에 따르면 ‘악성 민원제기 학부모 2명을 수사 의뢰한다’ 발표했지만 A교사 유족 측은 6명을 추가해 학부모 8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사자명예훼손등 혐의, 학교관리자 2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5일 대전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관련자 수사의뢰 및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 답변, 가해 학부모 2인을 13일 수사 의뢰 예정이며 징계절차는 아직 돌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도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며 사건 당시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가해 학부모들이 A교사를 대상으로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서부교육지원청에 민원이 배당되었고 당시 A교사의 도움 요청은 철저히 묵살 당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서부지원청과 별도의 기관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인사이동은 교육감이 단행한다

A교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법 제정 및 제도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A교사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교육청에서 대책을 발표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평가, 즉 대책이 있어도 무엇인가에 의해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이다.

우리는 흔히 책상에만 앉아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을 탁상공론이라고 부른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끄럽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다. 직원들이 탁상공론 행정에 만연해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피해 당사자들은 가해자 학부모 8명을 고소했고 교육청 조사반은 2명이라 결론지었다. 이번 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이 성난 민심에 따른 임시방편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무책임한 대전시교육청의 대응과 그에 따른 진정성 없는 대책은 현재 다수의 국민과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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