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농가별 고용 근로자 수는 최대 9명 / 재배작물과 재배면적에 따라 상이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삼척시가 농업인력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16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삼척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법인 등이며, 농가별 고용 근로자 수는 최대 9명이고 재배작물과 재배면적에 따라 다르다. 시설원예·특작의 경우 재배면적 6,500㎡ 이상 9명 이하, 2,600㎡ 미만 5명 이하이고, 일반 채소의 경우 재배면적 30,000㎡ 이상 9명 이하, 12,000㎡ 미만 5명 이하이다.
버섯, 과수 등 다른 작물도 삼척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수의 작물 재배 시에는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 내 5개월~8개월이며, 근로 분야는 농산물 파종·관리·수확 등 농작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신청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법무부에 한 후 심사를 통해 인원이 배정되면 내년 4월부터 참여 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농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올해 34개 농가에 109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했다.
acdc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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