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올해 6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기각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한 멤버들은 즉시 항고를 냈으나, 멤버 키나는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돌아갔다. 이후 어트랙트는 지난 19일 새나, 시오, 아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배후로 지목된 외주용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안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회사 메일 계정과 그간 진행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6월 27일 강남경찰서에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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