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펜싱스타 남현희에게 재벌3세 사기를 친 예비남편 전청조씨가 이 과정에서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제의 제품을 중점관리 대상에 넣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신 진단 테스트키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다. 하지만 최근 유통되는 가짜 임신테스트기의 경우 물만 닿아도 2줄이 돼 임신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남현희의 경우도 전씨가 건넨 임신테스트기로 검사 후 임신으로 나와 전씨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했다고 밝혔음에도 자신이 임신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같은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테스트기만을 사용하고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서 제품명, 모델명으로 검색하면 인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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