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돼 반송·폐기하기로 한 일본산 효모 음료가 ‘일본산 맥주’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7일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에서 한 일본산 효모 음료 제품에서 1㎏당 5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1㎏당 100베크렐이지만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식약처는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효모 음료는 수입 물량 약 300kg이었으며, 기준치에 해당했지만 미량이 검출되어 핵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수입 업체는 핵종 추가 증명서를 거부하고 수입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측은 “논란이 된 효모 음료는 국내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제품으로 일본산 맥주가 아니다”며 “이번에 처음 수입되려던 것인데 세슘이 검출되어 추가 증명서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측은 문제가 불거진 해당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음료는 수입 업체가 자진 반송하고 폐기를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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