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강원고성군(군수 함명준)은 11월부터 12월까지(2개월) ‘2023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21억 2,300만 원, 세외수입 9억 3,600만 원으로 총 30억 5,9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2023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 올해 지방세는 이월체납액의 60%,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의 45%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11월 중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병행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주 2회)를 강화하고, 미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및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납세 환경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겠다” 며 “소상공인, 영세기업, 서민 등 경제적 피해를 입어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맞춤형 체납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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