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최종 합의점 이끌어낸 뒤 산자부에 특례 신청
새만금 수질개선‧온실가스 감소·탄소중립 실천 기업유치 등 ‘1석3조’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우분 연료화사업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분 연료를 생산‧공급‧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북도가 새만금 유역 내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 등 4개 시‧군과 전주김제완주축협이 협업해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고,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를 협의함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특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우분 연료화사업*은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미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21.~’30.) 1,251억원, 4개소 650톤/일(정읍 250, 김제 170, 완주 90, 부안 140)
하지만 전북도는 지난 5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개소와 연료 공급 협약으로 수요처를 확보하고, 제조원료 확대를 통한 발열량과 수분 품질개선안을 마련해 사업의 활로를 뚫어냈다.
또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만을 이용해 생산한 고체연료로 제한하고 있어 시설 운영 시 건조비용, 품질 균질화 미흡 등 한계가 있었다.
전북도는 27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열어 운영 개선 및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축산농가가 허용된 50% 미만 보조원료 외 폐기물 혼합으로 불법처리 우려 등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와 조율해 온 끝에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특례 승인 이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관련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
전북만 유일하게 내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특례승인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 제조시 50% 미만 보조원료 혼합으로 새만금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1일 650톤의 우분을 활용해 새만금 수질개선*과 1일 163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생물학적산소요구량 배출부하량(BOD) 3,865Kg/일 및 총인(T-P) 204Kg/일 저감
** (244톤/일) 우분 650톤/일×0.25(1톤/4톤)×1.5톤 이산화탄소
이는 1ha(만㎡) 축구장 약 8,250개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59,000그루를 식재 또는 자동차 37,100대를 1년간 미운행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새만금수질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소, ‘재생에너지(RE) 100‘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기업의 유치 등 1석3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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