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그룹 판타지 보이즈에서 탈퇴한 유준원이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방송의 제작비 81억원 중 71억원을 이미 부담했고, 사실상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의 권한을 위탁받았다. 유준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해 데뷔 조에 이름을 올렸으나, 데뷔 전부터 ▲수익 분배 ▲의상 등 타 멤버들과 차별 등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왔고, 이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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